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자료실”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2.“열람실”이란 이용자가 개인학습이나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3.“도서관회원”이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개인·기관·단체회원을 뜻한다.4.“스마트도서관”이란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말한다.5.“이동도서관”이란 지역을 순회하며 자료대출과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6.“디지털도서관”이란 접근형 콘텐츠 중심의 책 없는 도서관으로 디지털교육 및 체험에 특화된 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19. 3. 25.>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29.>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각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6. 29.>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별표 3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개수·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4. 11. 15.>③ 임시휴관을 할 경우 휴관 7일 전에 이를 게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도서관 이용)
제6조(도서관 이용)① 도서관회원증 소지자는 자료의 관외대출과 자료실 및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② 도서관회원증 소지자가 아닌 하남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자는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은 가능하나 자료의 관외대출은 할 수 없다. 다만, 디지털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자는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9. 3. 25.>③ 열람실이용자는 도서관의 좌석배정표 발급기에서 좌석배정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하며 퇴실할 경우에는 좌석배정표 발급기를 통해 퇴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부대시설 이용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⑤ 시장은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7조(자료의 열람)
제7조(자료의 열람)①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가능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5., 2020. 6. 29.>1. 유아자료실, 어린이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가족실 : 초등학생 이하, 보호자2. 종합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멀티미디어실 : 제한없음(단,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동반)3. 열람실, 만화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스터디센터, 노트북스터디센터 : 중학생 이상② 시장은 특정 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열람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③ 이용자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가를 개방하여 운영한다. 단,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가를 공개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2. 시청각자료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제8조의2(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제8조의2(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은 문화교실, 강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② 도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④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5.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0. 6. 29.]
제9조(이용자 수칙)
제9조(이용자 수칙)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29.>1. 소란행위2. 영리행위3. 음주, 흡연, 잡담,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수면 및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5. 대출한 자료의 타인 대여 행위6. 도서관자료 및 비품 등의 훼손 행위7. 개인소지품 또는 도서 등을 놓고 퇴관하는 행위8. 무단집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9.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10.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6. 3. 19.>1. 제9조의 이용자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사람3. 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5. 안전과 질서유지 및 이용자 다수의 편익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6.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게임, 음란물, 주식, 증권, 채팅, 쇼핑 등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가입 등)
제11조(회원 가입 등)① 경기도민과 하남시에 소재한 직장인ㆍ학생은 도서관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② 도서관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가입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증빙자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도서관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신청으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국가,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발급한 신분증.다만, 초등학생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체가능)2. 경기도민 : 주소지가 경기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3. 관내 소재 사업장의 직원 및 학교 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4.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이나 단체등록증 등5.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③ 도서관 회원 정보를 정정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12조(도서관회원증 발급 및 사용)
제12조(도서관회원증 발급 및 사용)① 회원가입이 완료된 회원에 대해 1인 1매의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회원증의 발급과 자료의 대출·반납을 허용할 수 있다.③ 회원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하며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3조(관외대출 및 반납)
제13조(관외대출 및 반납)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시장이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본인에 한정한다. 다만,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은 대리대출을 할 수 있다.② 관외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시청각자료 포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청각자료는 2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6. 29.>1. 개인회원 : 1인 5권 이내2. 기관·단체회원 : 1회 100권 이내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청각자료는 7일 이내로 한다.④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⑤ 대출기간은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도서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⑥ 동일인의 동일자료 재대출은 반납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개정 2024. 11. 15.>⑦ 주 자료에 딸린 부속자료는 주 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청각자료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실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및 문자발송, 서면통지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⑨ 30일 이상 연체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⑩ 시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반납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14조(관외대출 제한자료)
제14조(관외대출 제한자료)①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3. 신문 등 각종 간행물 자료4. 한정판 자료로서 훼손이나 분실 시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료② 장서점검·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일정기간 관외대출을 제한한 자료
제15조(회원 자격의 정지)
제15조(회원 자격의 정지) 회원 자격의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외대출자료의 반납기일 내 미반납 : 연체일수2. 대출자료 변상의무 발생 :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 완료일까지3. 제9조를 위반하여 시장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 3월 이내
제16조(회원 자격의 상실 및 복원)
제16조(회원 자격의 상실 및 복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 11. 15.>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2. 하남시 관내의 재직자나 재학생의 조건으로 회원이 된 자가 퇴직이나 졸업을 하였을 경우3.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3의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3의3. 대출자료 반납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변상하고 복원한 경우로서 독서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제17조(변상)
제17조(변상)① 변상의무는 시장의 변상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상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③ 변상처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18조(기부)
제18조(기부)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② 희귀자료 및 지역자료를 제외한 기부 자료는 최근 5년 내에 출판된 자료로 한다. <개정 2020. 6. 29.>③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는 기부를 거부할 수 있고, 기부 받은 자료는 관내 타 기관 및 시민에게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④ 기부자는 도서관에 기부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29.>[제목개정 2020. 6. 29.]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 2024. 11. 15.>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자료대출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대출자료 반납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3. 11. 23.>④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