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 분기 관 장부기관장실국장과 장계 장직 원비 고
시99503316.56.05.0
읍6616.56.05.0
면339.96.05.0
동239.96.05.0
좌석수12345678910
면적(㎡)56.96.910.210.214.917.220.224.125.1
사무실확 보 기 준의 회 별의 회 별의 회 별
사무실확 보 기 준직할시도시구
계1,679 ~ 859827 ~ 562827 ~ 562
대 회 의 실의원수×6.6㎡+방청석(의원수×2×1.7㎡)700 ~ 250248 ~ 140248 ~ 33
소 회 의 실의원수×5.0㎡1/2175 ~ 6366 ~ 3366 ~ 33
의장실자치단체장실 규모165132 ~ 99132 ~ 92
의 원 사무실의원수×5.0㎡350 ~ 125126 ~ 76126 ~ 76
직 원 사무실직원수×5.0㎡2550 ~ 2650 ~ 26
기 타부속실, 공용면적 등264 ~ 231205 ~ 175205 ~ 179
청 사 별 규 모 별건 물 연 면 적비 고
시 청 사6,650㎡ 이상
읍 청 사1,000㎡ 이상
면ㆍ동 청 사66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설계기준(시⋅읍⋅면⋅동의 경우)
1.사 무 실
(단위 : ㎡)

2. 부대시설
 ① 회의실
 (가) 시
 대회의실 2.6㎡ × (본청공무원수+읍면공무원수) ×
 소회의실 3.3㎡ × (계장급이상수+읍면장수) ×
 상 황 실 3.3㎡ × (과장급이상수+읍면장수) ×
 (나) 읍
 회 의 실 3.3㎡ × (공무원수+리장수) ×
 (다) 면ㆍ동
 회 의 실 3.3㎡ × (공무원수+리장수) ×
 ② 전화교환실
 (가) 좌석식

 ※1좌석 : 수동회선 30회선
 (나) 자동식(100회선 기준)
 ㆍ기 계 실 : 500㎡ 이상
 ㆍ기자재실 : 9.9㎡ 이상
 ㆍ중계대실 : 13.2㎡ 이상
 ㆍ휴 게 실 : 13.2㎡ 이상
 ㆍ축전시실 : 9.9㎡ 이상
 ③ 숙 직 실 : 3.3㎡×숙직인원, 최소면적 9.9㎡
 ④ 안내및수위실 : 1.7㎡×인원수×1/3, 최소면적 6.6㎡
 ⑤ 변소및세면장 : 0.3㎡×공무원수, 최소면적 7㎡
 ⑥ 주 차 장
 ㆍ대 형 차 : 대당 20㎡
 ㆍ중 형 차 : 대당 15㎡+출입면적
 ㆍ소 형 차 : 대당 13.2㎡
 ⑦ 운전원대기실 : 1.6㎡×운전원수
 ⑧ 식 당 : 0.9㎡×공무원수×1/3 (읍ㆍ면 제외)
 ⑨ 교통동선 부분(현관, 복도, 계단 등)
 ㆍ각실 면적의 20~40%선
 ⑩ 민원대기실 : 5㎡×민원담당 공무원수×1/2
 ⑪ 기 자 실 : 5㎡×출입기자수(읍ㆍ면 제외)
 ⑫ 티 티 실 : 3.3㎡×대수(읍ㆍ면 제외)
 ⑬ 행정 자료실 : 3.3㎡×공무원수×1/10(읍ㆍ면 제외)
 ⑭ 발 간 실 : 6.6㎡×인원수
 ⑮ 이 발 소 : 6.6㎡×공무원수×1/100(읍ㆍ면 제외)
 의 무 소 : 6.6㎡×공무원수×1/100(읍ㆍ면 제외)
 물품창고
 (가) 시 : 0.8㎡×공무원수
 (나) 읍ㆍ면ㆍ동 : 2㎡×공무원수
 보일러실 : 난방면적×25/1000
3. 지하시설
 ㆍ건물 면적의 1/4이상
4. 의회 회의실 및 사무실
(단위 : ㎡)

[별표 2]
지 방 청 사 설 계 규 모

 ※ 건물면적은 장래전망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 제25호서식

소 재 지지 번지 목면 적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종목)(수량)주 소성 명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수 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제조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지목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목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목면적: ㎡
지목면적: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항권리변동상항
년월일지목면적거래시가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항권리변동상항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동사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속 재산부속서류
연면적연면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연면적연면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면적연면적현 재: ㎡현 재: ㎡현 재: ㎡
연면적연면적현 재: ㎡현 재: ㎡현 재: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층 수단면적
구 조층 수단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지기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 약 년월일대부 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조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
명 칭구조형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지기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 목적계 약 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조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소재지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 격수량가 격수량가 격비 고대조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조자제조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
본수본수(본) 주
식 재 상 황년 월 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 재 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항
차지기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관리자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비 고
명 칭명 칭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명 칭명 칭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소재지소재지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칭개수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
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깊 이깊 이깊 이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깊 이깊 이깊 이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속 력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속 력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신호부자준 기 외 형준 기 외 형준 기 외 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신체자료신체자료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청 결 출 력총 론 수총 론 수총 론 수총 론 수총 론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금 액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건)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연월일방 법금 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 서 대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 서 대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수 량금 액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 평 가 액재평가 차 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 가 액과 표 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 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내 용대 부 기 간대부료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내 용대 부 기 간대부료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 록기 록대 조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 록기 록대 조대 조
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수익권)제 조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용도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 감 사 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용도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 감 사 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용도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 감 사 유구분일자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지목 및 용도구조수량공시지가 또 는 평가액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용도구조수량공시지가 또 는 평가액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용도구조수량공시지가 또 는 평가액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읍 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면 리(가) 번지 동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건 물종 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 면적 ㎡건 물구 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임차면적 ㎡건 물건 평전체 ㎡전체 ㎡전체 ㎡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건 물건 평임차 ㎡임차 ㎡임차 ㎡부 속 물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금 액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번 호소 재 지지목ㆍ구조면적(㎡)비 고
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변 경변 경증 감증 감증 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 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 분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 분토지 건물 기타
사 용 및 대부허가사 용 및 대부허가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 소ㆍ성 명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 소ㆍ성 명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고
계계취득토지
계계취득건물
계계취득기타
계계처분토지
계계처분건물
계계처분기타
1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 각 사 유매수희망자 주소ㆍ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 각 사 유매수희망자 주소ㆍ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 각 사 유매수희망자 주소ㆍ성명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 각 사 유매수희망자 주소ㆍ성명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 용 허 가□ 사 용 허 가□ 사 용 허 가□ 사 용 허 가□ 사 용 허 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 용 허 가□ 사 용 허 가□ 사 용 허 가□ 사 용 허 가□ 사 용 허 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대 부□ 대 부□ 대 부□ 대 부□ 대 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매 수□ 매 수□ 매 수□ 매 수□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매 수□ 매 수□ 매 수□ 매 수□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 청 면 적 (㎡)목 적 및 용 도목 적 및 용 도목 적 및 용 도목 적 및 용 도사용인ㆍ대부자 또는 매 수 자사용인ㆍ대부자 또는 매 수 자기 간 (사용허가 및 대부 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적(㎡)지적(㎡)지적(㎡)지적(㎡)신 청 면 적 (㎡)목 적 및 용 도목 적 및 용 도목 적 및 용 도목 적 및 용 도사용인ㆍ대부자 또는 매 수 자사용인ㆍ대부자 또는 매 수 자기 간 (사용허가 및 대부 시)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위 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 대부□ 대부□ 대부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 대부□ 대부□ 대부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 대부□ 대부□ 대부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 매수□ 매수□ 매수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 매수□ 매수□ 매수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 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 법 적 근 거비고
일련 번호종별소 재 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 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 법 적 근 거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 용도대부(사용허가) 법 적 근 거비고
일련 번호종별소 재 지지목,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 용도대부(사용허가) 법 적 근 거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가 가 격평 가 가 격비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감정평가기관관 련 기 관관 련 기 관평 가 가 격평 가 가 격비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감정평가기관관 련 기 관관 련 기 관㎥당단가 (B)금 액 (A*B)비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감정평가기관○○단체○○조합㎥당단가 (B)금 액 (A*B)비고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 치취득일자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대상자①성 명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주 소③주 소④전 화 번 호
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⑤부 과 내 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 과 기 간변상금[예 상] (원)비 고
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지적(㎡)점유면적 (㎡)부 과 기 간변상금[예 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 유 ㆍ 사 용 자점 유 ㆍ 사 용 자점 유 ㆍ 사 용 자점 유 ㆍ 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발 송발 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제 출제 출
변상금 부과고지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위 치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
2. 여 건명(정규 명)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연 면 적 ( ㎡)연 면 적 ( ㎡)연 면 적 ( ㎡)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연도
4. 건 물내용연도 (내용연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2.규모대지 면적㎡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2.규모건물 면적계계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2.규모건물 면적㎡㎡㎡㎡㎡㎡㎡㎡㎡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3. 총 사업비3. 총 사업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 사업비3. 총 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등청사매각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재목재목재목재목재샷시샷시샷시샷시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입 ○ 정지
2. 건물신축 ○ 설계 ㆍ기본설계 ㆍ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 2. 1)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행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3. 3. 28)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2. 1)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화 성 시 청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자 산 재 평 가

증감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

자 산 재 평 가

증감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

자 산 재 평 가

증감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

자 산 재 평 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

증감이동 상황

자 산 재 평 가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

증감이동 상황

자 산 재 평 가

(신설 2002. 2. 1)

(신설 2002. 2. 1)

(신설 2002. 2. 1)

(신설 2002. 2. 1) 
 1 면

 
 2 면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1.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및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잡옥, 공장 등) 기록
4.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1.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잡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류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 11. 30)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유상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무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ㆍ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 11. 30)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6. 11. 30)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화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ㆍ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화 성 시 장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범위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소유자의 주소ㆍ서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재산으로 구분
 2. 교환대상수량 : 예를들어 일단의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를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서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단위 : ㎡, 천원)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 2.를 참고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 11. 30)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1.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화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
 시 구 읍 가 번지 거주
 면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 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 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형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 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ㆍ를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화 성 시 장 (인)
 위매수자(을) 
 주소ㆍ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화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갑ㆍ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화성시장(갑) (인)
 성명(을) (인)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화성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2개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시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화성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ㆍ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갑) 화 성 시 장 (인)
 성명(을) (인)
■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6. 3)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8. 31)
(유상)사용허가부 및 대부계약부
회계명:(단위 : ㎡, 천원)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8. 31)
(무상)사용허가부 및 대부계약부
회계명:(단위 : ㎡, 천원)

[별지 제18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0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별지 제21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 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
 시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 허가함.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22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이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4호의1서식] (개정 2022. 8. 31) 
 (앞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화 성 시 장(인)
 (뒷면)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06. 11. 30)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시행일 2026. 2. 1]
청사신축계획서
 작성자 : 과장 
1. 구청사 현황 확인자 : 시장ㆍ군수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상황)

[ 사 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2. 23, 2013. 3. 28, 2023. 6. 28)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 2023. 6. 28)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3.「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라 한다. 이하 같다)과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4.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1. 30][시행일 2023. 7. 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3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5)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8)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 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 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2002. 2. 1)

제7조 삭제 (2002. 2. 1)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 3. 28]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3. 3. 28)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2. 2. 1)6. 삭제 (2002. 2. 1)7.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11. 30, 개정 2013. 3. 28)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2. 2. 1)5. 삭제 (2002. 2. 1)6. 삭제 (2002. 2. 1)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5)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1. 30, 2009. 8. 25, 2013. 3. 28)[제목개정 2009. 8. 25]

제15조(소유권이전)

제15조(소유권이전) 삭제 (2002. 2. 1)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2. 2. 1)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의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2022. 8. 31)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 3. 28)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13. 3. 28)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ㆍ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또는 모양의 변경을 요할것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3. 3. 28]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09. 8. 25)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 대장3. 삭제 (2009. 8. 25)4. 일반재산 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 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 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2. 2. 1, 개정 2006. 11. 30, 2013. 3. 28)③ 삭제 (2006. 11. 30)[제목개정 2006. 11. 3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 중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6. 11. 30]

제25조(증감이동 보고)

제25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계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09. 8. 25, 2013. 3. 28)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3. 3. 28)[제목개정 2006. 11. 30]

제2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전문개정 2006. 11. 30]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1. 30, 2009. 8. 25, 2013. 3. 28)

제29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1. 30, 2013. 3. 28)1.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4. 공유 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제목개정 2013. 3. 28]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제31조(사용허가부 및 대부계약부)

제31조(사용허가부 및 대부계약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사용허가부 및 대부계약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22. 8. 31)[제목개정 2006. 11. 30][제목개정 2022. 8. 3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 3. 28]

제32조의2(의견제출 등)

제32조의2(의견제출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1. 30, 2013. 3. 28)[본조신설 2002. 2. 1][제목개정 2006. 11. 30]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8)② 조례 제47조에 따른 설계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청사설계규모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 3. 28)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8)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8)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2023. 6. 28)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