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4-11 시행 2014-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관련 기관 등의 사실조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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