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0 시행 2019-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구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구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지하철)주변 녹화
 (1) 역사(지하철)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지하철)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지하철)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지하철)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써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이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 시에 보이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 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 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시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열 가로수를 교호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
 토지소유자를 “갑”이라 정하고, 화성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 구역의 표시) 계약토지 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 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휀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 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의 계약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100%)
2.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100%) 보조
3.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약을 지속하는 경우라면 토지 매수를 우선 할 수 있음.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갑) 주소 
 성명 (인)
 (을) 화성시장 (인)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지 제2호서식] 녹화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녹화 계약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화성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OO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OO(읍,면,동) OO리 OO번지외 OO필지 OOOO㎡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OO년으로 한다. 
제6조(녹지활용에 관한 사항) 제1조에 따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 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별지에서 정하는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O그루 이상, 관목 O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연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해당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OO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공원(공원시설) 수탁관리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법인번호)
공원의 종류 및 명칭
공원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및 규모 (면 적)ㆍ장소 : ㆍ면적 : ㆍ규모 :ㆍ장소 : ㆍ면적 : ㆍ규모 :ㆍ장소 : ㆍ면적 : ㆍ규모 :ㆍ장소 : ㆍ면적 : ㆍ규모 :
관리방법개요
수탁관리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관리계획서 2. 위치도구비서류 : 1. 관리계획서 2. 위치도구비서류 : 1. 관리계획서 2. 위치도구비서류 : 1. 관리계획서 2. 위치도구비서류 : 1. 관리계획서 2.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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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 29)

[별지 제4호서식]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

관 리 자관 리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
관 리 자관 리 자주 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 탁 사 항위 치위 치
위 탁 사 항면 적면 적
위 탁 사 항규 모규 모
위 탁 사 항기 간기 간
조 건조 건조 건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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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 29)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및 회원권의 환불 신청서

납기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납부액
정당 납부액
환 불 액 계산일수(시간)
환 불 액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전화번호
환불 사유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및 회원권의 환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및 회원권의 환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및 회원권의 환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및 회원권의 환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및 회원권의 환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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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원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법인,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단체명)상대팀상대팀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 사항공 원 명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 사항공원시설명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사용 사항공원시설명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 사항사용목적
사용시설
검인사항관 람 권초 대 권초 대 권
기 타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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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 29)

[별지 제7호서식] 도시공원(공원시설) 사용허가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
공원의 명칭
사 용 목 적
시설의 종류
승 인 조 건
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 29)

[별지 제8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2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중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4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녹화계약서)

제5조(녹화계약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녹화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제6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① 조례 제17조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주택법」제21조 및「건축법」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제7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제7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8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경영수익사업 등)

제9조(경영수익사업 등)①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② 시장은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괄납부 또는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10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사람 또는 단체2. 관내 공사ㆍ공단 및 유관기관 중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3.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시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단체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화성시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허가 등)

제13조(허가 등)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허가 및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 및 해당 공원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허가 및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및 위탁증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1. 수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 등을 수탁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료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제15조(위탁료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위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② 관리위탁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그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전액 징수하고,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③ 이미 납부한 위탁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계약의 취소 등)

제16조(위탁관리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 제43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등을 변경ㆍ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관리를 받았을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검사 및 점검)

제17조(검사 및 점검) 공원 내 각종행사 및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한 승인과 계약에 따라 시설사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 및 경영수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사용 허가)

제18조(사용 허가)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원시설 사용시간)

제19조(공원시설 사용시간)① 조례 제41조 별표 2의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조간포함) : 18:00 ~ 22:00 (조간 : 05:00 ~ 09:00)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공원명예감시원 위촉)

제20조(공원명예감시원 위촉)① 시장은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조례 제42조제4호에 따라 지역주민 중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 등의 기증)

제21조(물품 등의 기증) 공원 안에 각종 시설물, 작품 또는 동ㆍ식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제22조(2019. 9. 10)

제22조 삭제 (2019. 9. 10)

제23조(2019. 9. 10)

제23조 삭제 (2019. 9. 10)

제24조(2019. 9. 10)

제24조 삭제 (2019. 9. 1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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