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제2조(인가신청 등)
제2조(인가신청 등)(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②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③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④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⑤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개정 2025.5.30.>[제목개정 2025.5.30.]
제3조(입장권)
제3조(입장권)① 입장권의 발급은「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②단체 입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제목개정 2025.5.30.]
제5조(입장료의 감면)
제5조(입장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7호) <개정 2025.5.30.>1. 비영리단체의 초청으로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린이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일시, 관람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제목개정 2025.5.30.]
제6조(관람권 등의 검인 신청)
제6조(관람권 등의 검인 신청) 공원사용자 입장권(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 입장회수권(별지 제12호서식)등의 검인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7조(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제목개정 2025.5.30.]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공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입장권 등의 수불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1. 입장권 수불대장2. 각종허가증 발급대장3. 관람권 등 검인대장4. 사용료 등의 감면대장[제목개정 2025.5.30.]
제9조(2000. 10. 30 규칙 제2267호)
제9조 삭제(2000. 10. 30 규칙 제2267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