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화성시민의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2조(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2.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3. 화성시 도서관 확충 및 지원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독서교육기회 제공)

제3조(독서교육기회 제공)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진흥)

제4조(독서진흥)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시장은 독서의 달에 “화성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관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7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제7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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