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4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