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화성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화성시 시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별표] 화성특례시 시민헌장(제2조 관련) 우리 화성시는 예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으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정신이 담긴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이다.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을 자랑하는 화성시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제 우리는 화성특례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원칙을 가슴에 품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유 민주 시민으로서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간다. 하나. 우리는 겨레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여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첨단산업 시대에 걸맞은 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해 지속 성장하는 자연 친화도시를 구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화성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화성시 시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