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