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보성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보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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