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화성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삭제 (2021. 7. 30)

제9조(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0조(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명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3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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