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자문 및 건의2.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③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총수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의 동의만으로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개최)
제8조(회의의 개최)①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