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별구분사용 기준주말평일기준 인원기준 차량
향남 오토캠핑장A1박40,000원35,000원6명1대
향남 오토캠핑장A당일35,000원30,000원6명1대
향남 오토캠핑장B1박50,000원40,000원8명1대
향남 오토캠핑장B당일40,000원35,000원8명1대
매송 오토캠핑장A1박40,000원35,000원4명1대
매송 오토캠핑장A당일35,000원30,000원4명1대
궁평 오솔로 캠핑장데크존1박40,000원35,000원6명-
궁평 오솔로 캠핑장데크존당일35,000원30,000원6명-
궁평 오솔로 캠핑장일반존1박40,000원35,000원6명-
궁평 오솔로 캠핑장일반존당일35,000원30,000원6명-
궁평 오솔로 캠핑장글램핑존1박150,000원120,000원4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7. 15)
시설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기준

비고: 물품 대여, 대행 서비스, 그 밖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는 최대 300,000원의 범위에서 인근 지역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가. 1박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나. 당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1:00부터 당일 20:00까지로 한다. 
 다. 위 사용시간은 캠핑장 주변 여건 및 계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 시설 사용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중학생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단, 관리자는 해당 사이트에 초과 인원수를 사용인원 기준의 50%이내로 제한한다.)
 마.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1) 1시간 까지 : 5,000원
 2)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3)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5,000원
 4) 4시간 초과 : 당일 사용료 
3. 위 표 사용료 기준에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삭제 (2026. 7. 15)

별지1호 ~ 별지7호

신청기업신청기업신청기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기업신청기업신청기업
신청기업신청기업신청기업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업신청기업신청기업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투자협약서 체결일투자협약서 체결일투자협약서 체결일
업종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현재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1.사업(투자)계획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투자 이행 각서 1부 5.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기업신용평가서(3년 이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그 밖에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매매(임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 (코드)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 (코드)생산품종업원수계동산부동산부 채투 자 규 모
부지면적 (㎡)지목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부지면적 (㎡)지목계연구개발시설제조시설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 분금 액(단위:백만원)비 고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 대 료
구분/년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
계
토지매입비
건 축 비
건물취득비
임 대 료
년 월 일주 요 내 용
신청인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청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공장(사업장)설립일공장(사업장)설립일공장(사업장)설립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비 고비 고비 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기 계 장 비기 계 장 비기 계 장 비기 계 장 비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보조금액신청액보조금액신청액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
「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임대인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공장(사업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축비 투자내역서 및 시설비(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비) 내역서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7.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공인회계사가 증명한 것에 한한다) 1부 - 신청일현재 6월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명세서 8.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투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임대인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공장(사업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축비 투자내역서 및 시설비(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비) 내역서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7.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공인회계사가 증명한 것에 한한다) 1부 - 신청일현재 6월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명세서 8.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투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임대인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공장(사업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축비 투자내역서 및 시설비(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비) 내역서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7.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공인회계사가 증명한 것에 한한다) 1부 - 신청일현재 6월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명세서 8.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투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지 원 대 상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팩 스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입 지 부 문입 지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설 립 일등 록 일
주 생산품 및 활동주 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신규 : 명, 기존 : 명)총 인원 : 명(신규 : 명, 기존 : 명)총 인원 : 명(신규 : 명, 기존 : 명)총 인원 : 명(신규 : 명, 기존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수수료
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투 자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 업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소재지소재지
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투자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ㆍ생산시설ㆍ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건축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기타기타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기여도 (%)기여도 (%)기여도 (%)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인)
(인)
(인)
(인)
「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없음없음
일자사 용 용 도판매가(원)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령 자결 재결 재
일자사 용 용 도판매가(원)입고불출잔량수 령 자담당 주무관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6. 7. 15)
(앞쪽)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신청서

(뒤쪽)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화성시장 귀하

■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종전 별지 제5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6. 7. 15)
투자 이행각서

 화성시장 귀하
■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5. 13)
 (앞면)
사업 (투자) 계획서
1. 일반현황

2. 부지 소요내역

3. 사업비 투자계획

4. 활용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뒷면)

5.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재)

6. 투자이행계획(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종전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 2025. 5. 13)
특별지원금 신청서
(앞면)

(뒷면)

※ 공장(사업장) 이외 형태의 경우, 본 서식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5. 13)
(앞면)
고용지원금 신청서

(뒷면)

■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호의2호서식으로 이동 2026. 7. 15)
[별지 제6호서식] (종전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2025. 5. 13)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5. 13)
홍보물품 및 기념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2. “생산시설”이란 외국인투자가 또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본사, 공장, 연구소,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사업개시일”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①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시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정책자문관의 임무)

제4조(투자정책자문관의 임무) 투자정책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임무 외에도 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및 투자정책자문관의 해촉)

제5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및 투자정책자문관의 해촉)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위원 및 자문관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 및 자문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회 위원 및 자문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한 경우

제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의 특례)

제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 처리의 특례)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법 제17조에 따른다.② 시장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유치실무지원팀의 운영)

제7조(투자유치실무지원팀의 운영)① 조례 16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내 및 외국인 투자의 홍보ㆍ유치 및 지원계획2.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3.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4. 위원회 및 자문관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팀의 팀장은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팀장은 실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③ 팀장은 제1항의 수행을 위해 전체 또는 일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지원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면서 미화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3.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면서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4. 그 밖에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④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중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금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전에 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6. 7. 15)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7. 15)③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금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7. 15)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 7. 15)[전문개정 2025. 5. 13]

제9조의2(지원 방법)

제9조의2(지원 방법)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투자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13]

제10조(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사후관리)

제10조(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받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5. 13, 2026. 7. 15)[제목개정 2026. 7. 15]

제11조(지원의 취소 등)

제11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3. 지원대상이 된 사업 시설 등의 건설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4. 지원대상이 된 생산시설 등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가동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5.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6.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화성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제12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액의 0.1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같은 투자유치 건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이면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매년 12월 말에 지급한다.④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⑤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⑥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물품 및 기념품 관리대장)

제13조(홍보물품 및 기념품 관리대장)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홍보물품 및 기념품 관리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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