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도권 내 대상지역

구 분대 상
수도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도권 내 대상지역(제16조 관련)

[별표 2] 타 시·도 지역구분 및 지원기준

구분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타 시․도 기업○ 지원대상 - 수도권 지역 및 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1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이전기업 대상 및 규모 〈본사 및 공장〉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의 전부(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본사 또는 공장)가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고용규모 10명 이상 유지 〈기업부설연구소〉 - 총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이전 후 고용규모 10명 이상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 - 총 고용규모가 10명 이상, 이전 후 고용규모 10명 이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전문기업 〈집단이전〉 - 고용규모가 10명 미만인 서로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 지원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제외한 모든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6. 9.>
타 시․도 지역구분 및 지원기준(제19조 관련)

[별표 3]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구 분적 용 사 업비고
한방건강산업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강증진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화된 한방건강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단, 불법의료사업은 제외) - 한방생태치료, 보완대체의학 관련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증진시설
천연물산업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천연물(약초)을 소재로 원료추출시설, 2․3차 가공시설 등 제품생산 및 유통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 천연물원료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생산시설
지역개발사업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광휴양산업「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조성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다만,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교육연수시설산업「지방자치법」제1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 단체 등이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기관, 연수원, 대학교, 대학 등
균형발전사업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자동차부품산업, 항공기 MRO사업, 전기기관차 부품산업, IT융합수송기계 부품산업
기타사업시설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기관․단체․협회 또는 의료․제약․식품․자동차산업 시설의 인증, 연구시설 및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6. 9.>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35조 관련)

[별표 4]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 지원 지원기준

내용지원기준지원비율(입지보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토지 매입 가액 × 10%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토지 매입 가액 × 30%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토지 매입 가액 × 50%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상시고용인원 3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토지 매입 가액 × 60%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인 기업토지 매입 가액 × 70%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상시고용인원 4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500억 원 이상인 기업토지 매입 가액 × 85%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토지 매입 가액 전액 보조 (최대 10만 제곱미터 한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협의에 의한 특별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6. 9.>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지원기준(제27조제3항 관련)

 *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별도협의에 의해 해당 지원비율 초과하여 지원가능하나 상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5] 추가고용 특별 지원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 수추가 지원비율
25명 이상 30명 미만1%
30명 이상 40명 미만1.5%
40명 이상 50명 미만2%
50명 이상 60명 미만2.5%
60명 이상 70명 미만3%
70명 이상 80명 미만3.5%
80명 이상 90명 미만4%
90명 이상 100명 미만4.5%
100명 이상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9.12.20.>
추가고용 특별지원 지원범위(제27조의2 관련)

 * 타시도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투자: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증설투자: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2. 26., 2025. 11.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10., 2012. 11. 2., 2014. 12. 26., 2019. 5. 31., 2021. 12. 10., 2023. 6. 9., 2025. 11. 28.>1.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10.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사업지원에 관한 서비스업을 말한다.1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1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1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14. “전략산업”이란 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15.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다.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16.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17.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8.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19.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8.>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2014. 12. 31., 2015. 11. 27., 2019. 5. 31., 2021. 12. 10., 2023. 6. 9.>1.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31., 2025. 11. 28.>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5. 31., 2023. 6. 9., 2025. 11. 28.>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2.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8. 10. 6., 2010. 12. 3., 2012. 8. 3., 2014. 12. 3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28.]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2014. 12. 26.>

제9조(전문가 활용 등)

제9조(전문가 활용 등)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제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② 자문료 및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제10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제10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제11조(지방세 감면)

제11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23. 6. 9., 2025. 11. 28.>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5. 31., 2023. 6. 9.>1. 시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창업펀드 출자 회수금 및 운용 수익금4. 그 밖에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0.>

제13조(기금의 용도)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6. 9., 2025. 11. 28.>1. 각종 투자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투자·지원 보조금2. 임대용 토지 및 처분신청 토지의 매입비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 조합에 대한 출자6.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 및 보수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2010. 12. 3., 2012. 8. 3., 2015. 11. 27.>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5. 11.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16조(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제16조(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수도권 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공장 스마트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2012. 11. 2., 2013. 7. 12., 2014. 12. 26., 2015. 11. 27., 2021. 12. 10., 2025. 11. 28.>② 삭제 <2012. 11. 2.>③ 삭제 <2025. 11. 28.>

제17조(창업육성 및 지원)

제17조(창업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 인프라의 확충2.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4.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5. 창업펀드출자. 다만, 충청북도의 창업펀드 조성에 따른 벤처캐피탈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9.]

제18조

제18조 삭제 <2012.11.2>

제1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제1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20., 2025. 11. 28.>1. 신규건물 건축 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2. 기존건물 취득 시: 건물취득비3. 건물임대 시: 임대료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20., 2020. 8. 14., 2025. 11. 28.>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비용과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14. 12. 26., 2019. 5. 31., 2019. 12. 20., 2020. 8. 14.>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0.>

제20조(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

제20조(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① 시장은 시 관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 5. 31., 2020. 8. 14., 2021. 12. 10., 2025. 11. 28.>1. 사업계획서에 상시고용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여 3년 동안 인원규모 유지2.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 등 총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② 삭제 <2013. 7. 12.>③ 시장은 시 관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한다.<신설 2020. 8. 14., 2023. 6. 9., 2025. 11. 28.>1. 국내에서 공장 가동 기간이 1년 이상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3.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

제21조

제21조 삭제 <2012. 11. 2.>

제22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제22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12. 10., 2025. 11. 28.>1.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가. 건물임대료: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나. 시설ㆍ장비 설치비: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가. 건물임대료: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나. 시설ㆍ장비 설치비: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② 삭제 <2012. 11. 2.>

제23조(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제23조(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총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14. 12. 26., 2019. 5. 31., 2025. 11. 28.>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2. 26., 2025. 11. 28.>

제24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

제24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기업 중 여성기업인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 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5. 11. 28.>

제25조(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제25조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①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 또는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의 관광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타 지역에서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2. 10., 2023. 6. 9.>② 제1항의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1백만원을 가족 세대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1명당 2백만원까지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③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2023. 6. 9.>④ 법인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관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대표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의 50퍼센트만 반환하고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2. 8., 2014. 12. 26., 2021. 12. 10., 2023. 6. 9.>

제26조(지원한도 및 대상)

제26조(지원한도 및 대상)①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6., 2020. 8. 14., 2025. 11. 28.>②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와 제27조 및 제27조의3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만 지원한다. <신설 2020. 8. 14.>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14. 12. 26., 2021. 12. 10., 2023. 6. 9., 2025. 11. 28.>1. 1일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2. 고용창출 등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분양 및 처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1., 2023. 6. 9.>1. 산업용지의 여건 및 토지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그 밖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투자기업이나 법인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매입 가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 수행 기간은 토지매입일부터 최대 5년으로 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3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투자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021. 12. 10., 2023. 6. 9., 2025. 11. 28.>⑤ 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법인이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2023. 6. 9., 2025. 11. 28.>⑥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법인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2023. 6. 9., 2025. 11. 28.>

제27조의2(추가 고용 특별지원)

제27조의2(추가 고용 특별지원)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투자기업 및 법인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5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0.]

제27조의3(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제27조의3(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초과 연구원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28.>[본조신설 2020.08.14.]

제28조(산업단지 기업지원)

제28조(산업단지 기업지원)① 시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공단지의 공장부지 내 기반시설 중 재해위험이 있는 담장, 배수로 등의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제29조(입지 지원)

제29조(입지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매입 가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5. 31., 2023. 6. 9., 2025. 11. 28.>

제3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3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천시민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제천시민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본조신설 2023. 6. 9.]

제30조의2(고용보조금 지원)

제30조의2(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본조신설 2023. 6. 9.]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6., 2023. 6. 9., 2025. 11. 28.>

제32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32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3. 6. 9., 2025. 11. 28.>

제33조(컨설팅 보조금 지원)

제33조(컨설팅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6.>

제3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제3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2023. 6. 9., 2025. 11. 28.>

제35조(지원대상)

제35조(지원대상)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대상사업은 별표 3과 같다.② 지원대상 투자사업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1. 28.>[본조신설 2009. 4. 10.]

제36조(투자보조금 지원)

제36조(투자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5. 11. 28.>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③ 시장은 별표 3의 전략산업 중 한방건강산업 및 균형발전산업, 교육연수시설 사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④ 시장은 별표 3의 그 밖에 사업 시설에 대해 사업투자계획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12. 10.>

제37조(기반시설 지원)

제37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이 된 투자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0., 2021. 12. 10., 2025. 11. 28.>

제38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제38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5. 11. 28.>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2021. 12. 10.>③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투자사업장에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2013. 7. 12., 2015. 11. 27.,2019. 5. 31.,2019. 12. 20., 2021. 12. 10., 2023. 6. 9.>④ 제3항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23. 6. 9.>1. 지원금액 10억 미만 투자기업 또는 법인: 3년2. 지원금액 10억 이상 또는 대규모 특별지원 투자기업 또는 법인: 5년3. 토지매입 가액 전액 보조 투자기업 또는 법인: 10년⑤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창출 기여도, 인구증가 기여도, 투자이행도, 재무상태, 지역업체 활용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2023. 6. 9., 2025. 11. 28.>

제39조(지원 등의 취소 등)

제39조(지원 등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 2013. 7. 12., 2015. 11. 27., 2019. 5. 31., 2020. 8. 14., 2021. 12. 10., 2023. 6. 9., 2025. 11. 28.>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5.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9.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토지, 건물 등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10. 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11. 신설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상시고용인원을 2년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3년 동안 인원 규모를 유지 못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0. 8. 14.>③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15. 11. 27.>

제4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제4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① 시장은 제23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대규모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20.]

제41조

제41조 삭제<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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