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위에 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 등”이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4. “아동”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6. “미혼모”또는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를 말한다.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기관”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2.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양육 및 교육·상담지원3.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권익증진5.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난방비 사업6.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우선 지원7. 한부모가족 등의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금 지원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11.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7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제7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시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제8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화성시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 및 발전 방향2.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3. 한부모가족 등의 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4. 9, 2025. 12. 26)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한부모가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2. 복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4. 한부모가족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5.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6.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시행일 2026. 2. 1]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