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5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지원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신설 2020.7.15.>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

제4조(국기의 게양) ① 교육기관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현충일 및 경술국치일(8월29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게양·관리·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교육감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교육감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 또는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20.7.15.>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각급 학교에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