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울진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군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3. 그 밖에 울진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 보급사업)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7.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8.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6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난간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7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제7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