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15.1.7.>

〔별 표〕<삭제 2015.1.7.>

[별표 1] 회의실 사용료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본사용료비 고
대회의실평 일오 전1회 3시간5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10,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2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대회의실평 일오 후1회 3시간5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10,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2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대회의실평 일야 간1회 3시간6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10,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2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대회의실토요일 공휴일오 전1회 3시간6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10,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2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대회의실토요일 공휴일오 후1회 3시간6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10,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2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대회의실토요일 공휴일야 간1회 3시간6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10,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2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중회의실평 일오 전1회 3시간3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8,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5,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중회의실평 일오 후1회 3시간3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8,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5,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중회의실평 일야 간1회 3시간4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8,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5,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중회의실토요일 공휴일오 전1회 3시간4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8,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5,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중회의실토요일 공휴일오 후1회 3시간4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8,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5,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중회의실토요일 공휴일야 간1회 3시간4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8,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5,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소회의실평 일오 전1회 3시간2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5,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소회의실평 일오 후1회 3시간2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5,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소회의실평 일야 간1회 3시간3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5,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소회의실토요일 공휴일오 전1회 3시간3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5,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소회의실토요일 공휴일오 후1회 3시간3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5,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소회의실토요일 공휴일야 간1회 3시간3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5,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29.>
회의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1. 오전, 오후, 야간 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오전(08:00 ~ 12:00)
 나. 오후(13:00 ~ 17:00)
 다. 야간(18:00 ~ 22:00)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한다. 
3. 다만, 사무실 사용허가 단체에서 대ㆍ중ㆍ소회의실 사용 시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별표 2] 사용허가 단체회의실 사용료

구 분기 준대실료비고
대회의실1회 3시간10,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5,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2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중회의실1회 3시간8,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3,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5,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소회의실1회 3시간5,000ㆍ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마다 2,000원 가산 ㆍ냉․난방 사용 시에는 1회 10,000원 가산 ㆍ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1.29.>
사용․수익허가 단체 회의실 사용료(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사용기간 :
○ 사용목적 :
○ 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거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생길 때에는 15일까지는 2분의1월, 16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
 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
 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연고권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거제시 공공청사 사용 승낙 신청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여
사용기간예상인원
사용목적사용시설
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1.29.>

[별지 제4호서식] 거제시 공공청사 사용 승낙서

사용자주 소전화번호
사용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여
사용기간예상인원
사용목적사용시설
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7.>

[별지 제5호서식] 거제시 공공청사 사용 승낙 변경 신청서

사 용 자주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여
사용기간예 상 인 원
사용목적사 용 시 설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승낙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승낙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승낙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승낙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승낙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승낙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 승낙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청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거제시 공공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의 건물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삭제 2016.11.29.>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공청사는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에 둔다.<개정 2008.5.23, 2011.12.30>

제4조(용도)

제4조(용도) 공공청사는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복지 및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공공청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1. 사무실(2층~5층) 사용을 위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2. 회의실(6층) 사용을 위한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 신청서. 다만, 사용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 변경 신청서<개정 2015.1.7. 2016.11.29.>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 신청서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④ 사용자는 공공청사의 기존시설 외에 특수시설을 설치 할 경우 그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용승낙 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제6조(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개정 2016.11.29.>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5.1.7>1. 거제시 및 산하기관2. 국가 일선기관3. 법률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개정 2015.1.7>4. 거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개정 2015.1.7>5. <삭제 2015.1.7>6. 시민운동 단체 및 봉사 단체7. 그 밖에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개정 2015.1.7>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사용 승낙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5.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제1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접수순서<개정 2016.11.29.>

제7조(사용허가 및 승낙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및 승낙의 취소 등) <개정 2016.11.29.>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승낙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11.29.>1.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승낙의 경우,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신설 2016.11.29.>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개정 2016.11.29.>5. 기타 시설ㆍ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2016.1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승낙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2016.11.29.>1. 사무실(2층~5층) 사용을 위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15.1.7>2. 회의실(6층) 사용을 위한 사용승낙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15.1.7>②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낙 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③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려면 사무실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고, 회의실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전화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④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1. 천재지변 기타 그에 준하는 사용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신설 2016.11.29.>2. 신청인이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신설 2016.11.29.>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감면율을 따른다. <개정 2016.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서 감면율 정하지 않은 경우 및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 2016.11.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29.>

제11조(관리비 납부)

제11조(관리비 납부)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료, 사용허가단체의 회의실 사용료 등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은 사용량, 상하수도 사용료는 상주인원수,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료는 사용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허가단체의 회의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7>

제12조(양도의 금지)

제12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2015.1.7>② 제1항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3.30,2015.1.7>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7>① <삭제 2016.11.29.>② 수탁자가 공공청사의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하려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7>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11.29.>⑤ 수탁자는 공공청사 사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취소)

제15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6.11.29.>2. 수탁자가 수탁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4.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15.1.7>

제16조(사용자 회의)

제16조(사용자 회의) <삭제 2015.1.7>

제17조(예산지원)

제1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공공청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7>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1.29.>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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