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 관련)

구분최초무료 시간 초과 이후 (매 30분 당)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권월정기권 적용범위
천안시청1시간 무료5008,000100,000ㆍ청사에 근무하는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공공시설2시간 무료5005,00010,000ㆍ천안시 공무원(공무직 등 포함) ㆍ청사 등에 근무하는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9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9조 관련)
 
 80cm
 
 ※ 규 격: 가로 900mm×세로 800mm
 재 질: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철판
 색 채: 청색바탕에 흰색 글씨(고딕체)

[별지 제1호서식] 일일결산서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
일 시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
근 무 자직직성 명성 명성 명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서 명서 명서 명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주 차 표 수불현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매잔 매잔 매잔 매
주 차 표 수불현황일 계일 계일 계일 계
주 차 표 수불현황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주차요금 수납현황총 출입차량총 출입차량총 출입차량총 출입차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징 수 차 량징 수 차 량징 수 차 량징 수 차 량
주차요금 수납현황구 분차량 대수차량 대수차량 대수소 계소 계민 원 인 (부서장 확인)민 원 인 (부서장 확인)민 원 인 (부서장 확인)기 타기 타기 타대 수대 수대 수금 액
주차요금 수납현황일 계
주차요금 수납현황누 계
방치차량 이동조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들어온 시간들어온 시간들어온 시간들어온 시간이동시간이동시간이동시간이동시간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비 고비 고
방치차량 이동조치
방치차량 이동조치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별지 제2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No. )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48시간 경과시점 :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48시간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천안시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20 . . . 

------------------절----------취----------선--------------------
이 동 명 령 서
(No. )
 아래 차량은 천안시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
보관소에 이동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이 동 명 령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천안시장
 견인보관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1. “공공청사”란 천안시청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천안시의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도시공원시설 등을 말한다.3.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4. “이용자”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리자”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제4조(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은 관리자가 한다.

제5조(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제5조(부설주차장 운영시간)①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2. 무료 운영시간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

제6조(주차요금 징수)①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그날 유료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유료 운영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③ 월정기권은 사용 월 3일 전까지 발행하고,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발행 시 징수(월 중 발행 시는 30일을 기준으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및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2. 전보와 퇴직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용차량3. 천안시 또는 천안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차량(해당 교육 및 행사 시간 전ㆍ후 30분에 한한다)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신설 2025.4.1.>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4.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로 본인이 탑승한 경우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4.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는 경우5.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6.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 세대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세대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한 경우③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징수요금 관리)

제8조(징수요금 관리)①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후, 다음 날까지 천안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말 결산 후 다음 달 5일까지 천안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천안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날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및「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

제9조(부설주차장의 표시)

제9조(부설주차장의 표시)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사용의 제한 등)

제10조(주차장 사용의 제한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물품운반 및 공무 수행중인 자동차, 행사 등을 위한 수송차량은 예외로 한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의 설비 및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에서 차량 또는 부지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4. 부설주차장의 이용 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5.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6. 천안시에서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7.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8.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보고를 작성한 후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제11조(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위탁하거나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3.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회4.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관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매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천안시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한 후 납입한다. 다만,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필요시 관리자에 부설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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