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용전용모든 차형시장, 부시장, 시의회의장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승용의전용모든 차형차량총괄부서, 시의회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승용업무용중형승용차(단, 1·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승용업무용소형승용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승용업무용경형승용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승용업무용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다목적형)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승 합대형승합차차량총괄부서운행연한 9년 이상
승 합승 합중형승합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승 합소형승합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승 합경형승합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화 물대형화물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화 물중형화물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화 물소형화물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화 물경형화물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최단 운행연한 7년 이상)
특 수특 수청소차(암롤트럭, 집게차 등)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8년 이상
특 수특 수앰브란스(구급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8년 이상
특 수특 수분뇨차(버큠로리 등)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8년 이상
특 수특 수진료차(치과진료차 등)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8년 이상
특 수특 수이동수리차(농기계이동수리차 등)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8년 이상
특 수특 수급수·살수차(산불방제차 등)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8년 이상
특 수특 수렉카차(견인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8년 이상
특 수특 수그 밖에 특수형(특수용도형)으로 제작된 자동차차량관리부서운행연한 8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06.08.>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6조 관련)

 
※ 비고 
1. 위 표 차종 및 차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를 따른다. 다만, 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 차형과 특수 차종의 경우 실제 용도를 고려하여 각각 같은 표 제2호 유형별 세부기준의 다목적형과 특수형(특수용도형)을 우선 적용하여 구분한다.
 예)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용도형(제2호) 대형화물차(제1호)인 대형폐기물 수거용(실제 용도) 암롤트럭(차명)의 경우 청소차로 구분
2. 저공해자동차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따른다.

별표 2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ㆍ대형승용차 ㆍ중형승용차 ㆍ소형승용차 ㆍ경형승용차 ㆍ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가01 가02 가03 가04 가05
승합ㆍ대형승합차 ㆍ중형승합차 ㆍ소형승합차 ㆍ경형승합차나01 나02 나03 나04
화물ㆍ대형화물차 ㆍ중형화물차 ㆍ소형화물차 ㆍ경형화물차다01 다02 다03 다04
특수ㆍ청소차 ㆍ앰브란스 ㆍ분뇨차 ㆍ진료차 ㆍ이동수리차 ㆍ급수ㆍ살수차 ㆍ트럭트렉타 ㆍ트레일러 ㆍ렉카차 ㆍ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ㆍ기타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량라01 라02 라03 라04 라05 라06 라07 라08 라09 라10 라10-01 라10-02 라10-03 라10-04 라10-05 라10-06 라10-07 라10-08 라10-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물품명쓰레기수거용트럭노면청소차크레인붙이트럭덤프트럭…
차명암롤트럭노면청소차집게차덤프트럭…
차명롤온트럭…굴절식크레인카고진개덤프…
차명압축진개차…………
차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06.08.>
차량정수번호부여(제10조 관련)
1. 차종별ㆍ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거제(임시)-차형별 분류번호-연도표시(뒷 2자리) 일련번호(2자리)
 ○ 청소차 구분 차량 : 물품명(차명)에 앞서 실제 용도에 우선하여 구분

<청소차로 구분 가능한 차량>

【예시】
① 지프형 및 다목적승용차 정수를 2023년에 5번째로 배정하는 경우

② 중형승합차 임시정수를 2023년에 3번째로 배정하는 경우

③ 대형화물차(덤프트럭) 정수를 2023년에 2번째로 배정하는 경우

④ 청소차(진개덤프) 정수를 2023년에 1번째로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 번호일 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용 도차 명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록 번호용 도비 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규 모규 격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7, 2011.12.30>

 
297mm× 210mm(일반용지 60g/㎡)
1. 차량 정수 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 번호운 전 원
사용 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 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용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6.7>

297mm× 210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보충량잔 량수령인 서명
계관리 담당년월일사용 부서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보충량잔 량수령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06.08.>
차 량 연 료 수 불 대 장(제22조의 2 관련)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
결 재
차량 번호운행 상황전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LLL
차량 번호운행 상황전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 번호운행 상황금일운행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운전원인운행 상황금일운행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운전원인운행 상황금일운행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행 상황누 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행 상황누 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필요 X 교환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6.7>
(앞면) 
차 량 운 행 일지(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차명 번호수리 개요수리기간수리기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일련번호차명 번호수리 개요입고 정비예방 정비계부속유 류유 류소재 및 기 타외주 수리
일련번호차명 번호수리 개요입고 정비예방 정비계부속윤활유연료소재 및 기 타외주 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7, 2011.12.30>
차량 정비 대장
차명: 규격: 용도: 등록번호: 
 (단위 : 천원)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연번구분부 서 명차종 차형물 품 명승차정원 (적재정량)용 도구입예산 (천원)비고 (임차기간)
1
2
차종 차형물 품 명등 록등 록운행거리 (km)승차정원 (적재정량)용 도비고
차종 차형물 품 명번호일자운행거리 (km)승차정원 (적재정량)용 도비고
연번구 분물 품 명상 세 사 유저공해자동차 적용 검토
1
2
회계유형예산과목예산과목국·도·시비 (정률/정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소요예산비고
회계유형부서편성목국·도·시비 (정률/정액)물품명단가수량소요예산비고
계
회계유형예산과목예산과목국·도·시비 (정률/정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소요예산비고
회계유형부서편성목국·도·시비 (정률/정액)물품명연료비수선비소요예산비고
계
업무명물품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차인원(운반/처리량)승차인원(운반/처리량)승차인원(운반/처리량)비 고
업무명물품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06.08.>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제7조 관련)
(임시ㆍ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차량이동)
□ 배정요청차량내역

□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위 치 :
 다. 정 원 :
 라. 주요업무내용
 ○ 
 ○ 
 ○ 
□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배정요청사유

□ 예산 소요판단
 가. 차량 구입비

(단위 : 대, 천원)

 나. 연간 유지비

(단위 : 천원)

□ 참고사항
 가. 연간 차량운행 수요

 나. 교체대상 차량사진

※ 배정요청사유 작성요령
(임시·정수배정)
 ① 기구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증차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① <별표1>의 차량관리·운행기준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미터 사진 첨부)
 ③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④ 고장차량의 경우는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자동차종합정비업자 견적서 등 첨부)
 ⑤ 차종ㆍ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⑥ 그 밖의 참고사항
(차량이동)
 ① 차량이동 요청(인계)부서 및 받는(인수)부서 기재
 ② 업무이관 등 이동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서식

부 서 명예시과예시과운 전 자직급 행정*급 성명 홍길동직급 행정*급 성명 홍길동직급 행정*급 성명 홍길동
차량번호 (차명)12나3456(모닝)12나3456(모닝)발생일시20XX년 XX월 XX일 오전/오후 10:3020XX년 XX월 XX일 오전/오후 10:3020XX년 XX월 XX일 오전/오후 10:30
사고장소주소, 지명 혹은 인근 건물명 또는 주변 특징주소, 지명 혹은 인근 건물명 또는 주변 특징주소, 지명 혹은 인근 건물명 또는 주변 특징주소, 지명 혹은 인근 건물명 또는 주변 특징주소, 지명 혹은 인근 건물명 또는 주변 특징주소, 지명 혹은 인근 건물명 또는 주변 특징
사고유형□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건널목 □ 차: 기타□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건널목 □ 차: 기타□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건널목 □ 차: 기타□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건널목 □ 차: 기타□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건널목 □ 차: 기타□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건널목 □ 차: 기타
보험접수 여부□ 미접수 □ 대인 □ 대물 □ 자차 □ 기타□ 미접수 □ 대인 □ 대물 □ 자차 □ 기타□ 미접수 □ 대인 □ 대물 □ 자차 □ 기타□ 미접수 □ 대인 □ 대물 □ 자차 □ 기타사고 접수번호피해만 입은 경우 상대측 보험사
피해상황사고대상▪ 차량번호(차명) : ▪ 운전자(소유자) : (연 락 처 : ) ※ 운전자가 아닌 경우(보행자 등) :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입▪ 차량번호(차명) : ▪ 운전자(소유자) : (연 락 처 : ) ※ 운전자가 아닌 경우(보행자 등) :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입▪ 차량번호(차명) : ▪ 운전자(소유자) : (연 락 처 : ) ※ 운전자가 아닌 경우(보행자 등) :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입▪ 차량번호(차명) : ▪ 운전자(소유자) : (연 락 처 : ) ※ 운전자가 아닌 경우(보행자 등) :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입▪ 차량번호(차명) : ▪ 운전자(소유자) : (연 락 처 : ) ※ 운전자가 아닌 경우(보행자 등) :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입
피해상황인적피해
피해상황물적피해
사고내용【사고경위 및 내용】 【조치사항】【사고경위 및 내용】 【조치사항】【사고경위 및 내용】 【조치사항】【사고경위 및 내용】 【조치사항】【사고경위 및 내용】 【조치사항】【사고경위 및 내용】 【조치사항】
사고내용※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2023.06.08.>
공용차량 사고경위서(제26조 관련)

현장사진
(※ 블랙박스 녹화영상 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11, 2010.6.7, 2011.12.30, 2014.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0.6.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7>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10.6.7>2. “임차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동일 사업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3.06.08.>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대여업자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0.6.7, 2011.12.30. 2023.06.08.>4. "전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8.5.23, 2010.1.11, 2010.6.7, 2014.7.18, 2023.06.08.>11.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18.,2023.06.08.>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6.7>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6.7>14. “운전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직접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 할 것을 승인받은 소속 직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3.06.0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의회에서 관리 ·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본조전부개정 2010.6.7] <개정 2014.7.18>

제4조

제4조 <삭제 2010.6.7>

제5조

제5조 <삭제 2010.6.7>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①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6.7, 2011.12.30, 2014.7.18.,2023.06.08.>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06.08.>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시장이 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 2014.7.18]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이동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6.7, 2011.12.30, 2014.7.18, 2023.06.08.>

제8조(차량 배정)

제8조(차량 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9조(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1.12. 30.,2023.06.08.>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제12조

제12조 삭제<2023.06.08.>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4.7.18.,2023.06.08.>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0.6.7, 2014.7.18>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0.6.7>

제14조(차량의 사전 구입ㆍ임차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 구입ㆍ임차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제목개정 2023.06.08.]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차량 등)

제15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차량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16조(차량 관리담당 지정)

제16조(차량 관리담당 지정)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관리담당(이하 “관리담당”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7.18,2023.06.08.>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담당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차 관리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17조(차량 관리방법)

제17조(차량 관리방법)①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비 예산 등은 관리담당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②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에 대한 배차ㆍ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1.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할 것.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또는 감찰ㆍ단속목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유효기간 및 보험 보장기간 등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할 것3.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차량 주행 중 상시 작동하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것<신설 2023.06.08., 2024.6.7.>

제17조의2(차량 관리책임)

제17조의2(차량 관리책임)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관리담당의 책임으로 한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미가입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06.08.]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전에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담당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일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20조(연료 구입 등)

제20조(연료 구입 등)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이하 “유류카드”라 한다)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유류 공급자와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유류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7.,2023.06.08.>② 수소연료 등 유류 외의 연료 구입 시 유류카드를 대금지급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3.06.08.>[제목개정 2023.06.08]

제21조(연료 사용 정산)

제21조(연료 사용 정산)① 관리담당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량, 잔고량 및 보충량을 계량하기 어려운 전기자동차 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7..2023.06.08.>②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연료 보충 및 소모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제목개정 2023.06.08]

제22조(차고운영)

제22조(차고운영)①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관리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관리담당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 관리와 운전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22조의2(기록관리)

제22조의2(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8.,2023.06.08.>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본조신설 2010.6.7]

제22조의3(지도ㆍ점검 등)

제22조의3(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2023.06.08.>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2. 차량 정비 관리사항3. 정기ㆍ안전검사 실시 및 책임보험등 가입 여부<신설 2024.6.7.>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4.6.7.>[본조신설 2010.6.7]

제23조(근무지침)

제23조(근무지침)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③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14.7.18,개정 2023.06.08.>

제24조(금지사항)

제24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1. 근무 중 음주행위<개정 2010.6.7>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개정 2010.6.7>3.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개정 2010.6.7.2023.06.08.>4. 지시 없이 승인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개정 2010.6.7.,2023.06.08.>5. 다른 사람에게 승인받은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개정 2010.6.7.,2023.06.08.>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개정 2010.6.7>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개정 2010.6.7>11. <삭제 2014.7.18>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행위<2023.06.08.>1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개정 2010.6.7>

제25조(운전주의 의무)

제25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사고경위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개정 2023.06.08.>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개정 2010.6.7>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0.6.7>

제26조의2(과실책임)

제26조의2(과실책임)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1. 고의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 발생한 사고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과실 사고3. 직전 사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공용차량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반복된 안전 운전 불이행 사고[본조시설 2023.06.08.]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6.7.,2023.06.08.>

제28조

제28조 삭제<2023.06.08.>

제29조

제29조 삭제<2023.06.08.>

제30조(차량의 점검)

제30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7.18.,2023.06.08>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7.18.,2023.06.08.>[본조신설 2010.6.7]

제31조(차량의 반납)

제31조(차량의 반납) 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8.,2023.06.08.>[본조신설 2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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