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조금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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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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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보조금정산서)

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보조 사업명보조 사업명보조 사업명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1. 사업비 정산내역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시 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계계시 보조금시 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계계시 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
계시 보조금교육청교육청학교계계시 보조금시 보조금교육청학교계계시 보조금교육청학교
사 업 성 과 및 문 제 점사 업 성 과 및 문 제 점사 업 성 과 및 문 제 점사 업 성 과 및 문 제 점
세부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거 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별지 제3-1호서식(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구 분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
총 계총 계
시 보조금시 보조금
시 보조금시 보조금
시 보조금시 보조금
시 보조금시 보조금
시 보조금시 보조금
시 보조금시 보조금
자 부 담교 육 청
자 부 담교 육 청
자 부 담교 육 청
자 부 담교 육 청
자 부 담학 교
자 부 담학 교
자 부 담학 교
자 부 담학 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 첨부서류
 1. 지출부 사본
 2.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사본(시보조금, 자부담 전체)
 3. 보조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0., 2014. 1. 10., 2021. 8. 12., 2025. 5. 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0., 2014. 1. 10., 2021. 8. 12., 2025. 5. 8.>1. 학교의 급식 시설ㆍ설비 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포함)8. 문화예술ㆍ체육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9.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10.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등)

제3조(보조 기준액 등)①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11.9.20, 2014.1.10>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의 총액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각급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4.1.10., 2021.8.12.>③ 제2조의 보조사업은 각 항목 요구액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등의 예산확보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21.8.12.> [제목개정 2021.8.12.]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0>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9.20>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거제시의회의 예산 확정 후 제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21. 8. 12., 2025. 5. 8.>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6.11.29., 2021.8.12.>

제5조의2(보조금의 배분)

제5조의2(보조금의 배분) 시장은 한 학교에 총 보조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9.20., 2021.8.12.> [본조신설 2007.1.8]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1.8.12.]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9. 20, 2014. 1. 10., 2021. 8. 12., 2025. 5. 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9. 20., 2021. 8. 12.>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정책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5. 15, 2009. 12. 30., 2011. 9. 20., 2013. 7. 12., 2014. 1. 10., 2014. 12. 30., 2012. 8. 12., 2022. 12. 27., 2024. 11. 21.>1.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직원 1명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2. 8. 1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9. 20> [제목개정 2021.8.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9. 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12.> [제목개정 2021.8.12.]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0>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삭제 <2020.2.13.>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1. 8. 1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거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4조제1항의 검토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2011. 9. 20., 2021. 8. 12.>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0.>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21. 8. 12.>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련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5. 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5. 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5. 8.>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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