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0., 2014. 1. 10., 2021. 8. 12., 2025. 5. 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0., 2014. 1. 10., 2021. 8. 12., 2025. 5. 8.>1. 학교의 급식 시설ㆍ설비 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포함)8. 문화예술ㆍ체육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9.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10.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등)
제3조(보조 기준액 등)①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11.9.20, 2014.1.10>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의 총액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각급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4.1.10., 2021.8.12.>③ 제2조의 보조사업은 각 항목 요구액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등의 예산확보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21.8.12.> [제목개정 2021.8.12.]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0>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9.20>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거제시의회의 예산 확정 후 제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21. 8. 12., 2025. 5. 8.>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6.11.29., 2021.8.12.>
제5조의2(보조금의 배분)
제5조의2(보조금의 배분) 시장은 한 학교에 총 보조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9.20., 2021.8.12.> [본조신설 2007.1.8]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1.8.12.]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9. 20, 2014. 1. 10., 2021. 8. 12., 2025. 5. 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9. 20., 2021. 8. 12.>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정책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5. 15, 2009. 12. 30., 2011. 9. 20., 2013. 7. 12., 2014. 1. 10., 2014. 12. 30., 2012. 8. 12., 2022. 12. 27., 2024. 11. 21.>1.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직원 1명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2. 8. 1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9. 20> [제목개정 2021.8.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9. 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12.> [제목개정 2021.8.12.]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0>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삭제 <2020.2.13.>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1. 8. 1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거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4조제1항의 검토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2011. 9. 20., 2021. 8. 12.>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0.>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21. 8. 12.>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련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5. 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5. 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