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

구 분산 식비고
용지환산계수기준용지환산계수 - 공제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계획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공제용지환산계수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제9조 관련)

 비고 :
 1. “용지환산계수”란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차이인 적용용지환산계수를 말한다.
 2. “기준용지환산계수”란 이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최대량(목표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 계수를 말한다.
 3. “공제용지환산계수”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4. “계획된 기반시설면적”과 “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이란 영 제4조2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5조의2(예탁)

제5조의2(예탁) 여유자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9.]

제5조의3(자금의 전출)

제5조의3(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9.]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률)

제7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등)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등)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9조(용지환산계수)

제9조(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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