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전부개정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신(제6조 관련)

구분산식비고
용지환산계수기준용지환산계수 - 공제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계획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공제용지환산계수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제6조 관련)

비고:
 1. “용지환산계수”란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차이인 적용용지환산계수를 말한다.
 2. “기준용지환산계수”란 이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최대량(목표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3. “공제용지환산계수”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4. “계획된 기반시설면적”과 “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이란 영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비용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비용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비용

제5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5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6조(용지환산계수)

제6조(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용 및 관리)

제8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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