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거제시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가 이동한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거제시와 농업인등 간의 가교역할, 연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인등은 그 육성 및 지원 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이를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 인력 양성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9.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등 수 및 재배면적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2.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 구매 지원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6.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8.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제8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육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