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유통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등의 대표작물 육성과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태안군 먹거리유통산업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3. “시장 적응성 작물”이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적고 가격 안정성,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5. “먹거리 유통 활성화”란 태안군 농산물 등의 생산에 따른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 환경 개선과 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와 시장적응력이 강한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먹거리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작물 재배 및 지역 특성과 시장 적응력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기술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5.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전문 인력 양성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9.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별·지역별(읍,면) 농업인등 수 및 재배면적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조사 및 연구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종자, 종구, 묘목 등 구매 지원5.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6.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7.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9.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재배 농업인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위원회 설치)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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