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 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5.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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