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1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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