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별표

별표1(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명칭 및 위치)

연 번시 설 명위 치비 고
1마을회관 및 하늘카페장승포해안로 9(장승포동)
2공공시설(다품은센터)장승포로7길 12(장승포동)
3청년문화거점장승포로9길 1(장승포동)
4시그널사진관 (역사갤러리)장승포로5길 20(장승포동)
5커뮤니티센터 (게스트하우스)신부로2길 6(장승포동)
6장미카페장승포해안로 301(능포동)
7마전삼밭카페 및 공구공유센터마전7길 21(장승포동)
8능개마을 소확행센터능포로13길 5(능포동)
9옥명문화센터장승포해안로 301-7(능포동)
10‘깃듦’거제면 동상명진길 1
11이음센터거제중앙로 1898-5(고현동)(광장 및 주차장 포함)
12옥빛채옥포대첩로4길 33(옥포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시설 이용료)

시설명 : 이음센터시설명 : 이음센터시설명 : 이음센터시설명 : 이음센터시설명 : 이음센터
(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단위:원)
시 설 명시 설 명이 용 기 준이 용 료비 고
소공연장소공연장1일(09:00 ~ 21:00)70,000‧ 당초 허가한 시간(3시간 기준)을 초과 시 다음 시간 이용료의 전액, 야간시간 초과 시 해당 이용료의 전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소공연장소공연장오전(09:00 ~ 12:00)30,000‧ 당초 허가한 시간(3시간 기준)을 초과 시 다음 시간 이용료의 전액, 야간시간 초과 시 해당 이용료의 전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소공연장소공연장오후(14:00 ~ 17:00)30,000‧ 당초 허가한 시간(3시간 기준)을 초과 시 다음 시간 이용료의 전액, 야간시간 초과 시 해당 이용료의 전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소공연장소공연장야간(18:00 ~ 21:00)40,000‧ 당초 허가한 시간(3시간 기준)을 초과 시 다음 시간 이용료의 전액, 야간시간 초과 시 해당 이용료의 전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연습실 1연습실 11일 1회 3시간 이내15,000매 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 20% 가산
연습실 2연습실 21일 1회 3시간 이내15,000매 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 20% 가산
공유오피스공유오피스1일(1석당)7,000
공 용 강 의 실대강의실1일 1회 2시간 이내20,000매 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 20% 가산
공 용 강 의 실중강의실1일 1회 2시간 이내15,000매 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 20% 가산
공 용 강 의 실소강의실1일 1회 2시간 이내10,000매 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 20% 가산
스 마 트 지 식 기 술 창 업 센 터18㎡(1실)1개월70,000이용기간 (모집 공고 시 정함)
스 마 트 지 식 기 술 창 업 센 터21㎡(2실)/23㎡(2실)1개월80,000이용기간 (모집 공고 시 정함)
스 마 트 지 식 기 술 창 업 센 터25㎡(1실)/27㎡(1실)1개월90,000이용기간 (모집 공고 시 정함)
스 마 트 지 식 기 술 창 업 센 터31㎡(1실)/32㎡(1실)1개월100,000이용기간 (모집 공고 시 정함)
스 마 트 지 식 기 술 창 업 센 터35㎡(1실)1개월120,000이용기간 (모집 공고 시 정함)
【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스마트지식기술창업센터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스마트지식기술창업센터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스마트지식기술창업센터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스마트지식기술창업센터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스마트지식기술창업센터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성 별성 별□ 남 □ 여
이 용 시 설시 설 명
이 용 기 간 및 시 간이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이용인원 수이용인원 수명 (남: 명 / 여: 명)명 (남: 명 / 여: 명)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내 용이 용 내 용
설비설치 계획설비설치 계획유 (설비사항 기재) 무유 (설비사항 기재) 무유 (설비사항 기재) 무유 (설비사항 기재) 무유 (설비사항 기재) 무유 (설비사항 기재) 무유 (설비사항 기재) 무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동이용시설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이용 취소 신청서)

이 용 시 설
이 용 기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
이 용 목 적
이용취소 사유
이용취소 일자
이 용 인 원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
이용료 반환여부이용료 면제여부
납부 이용료(원)반환 이용료(원)
반환 계좌은 행 명
반환 계좌예 금 주
반환 계좌계좌번호
위와 같이 ( )시설 이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 )시설 이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 )시설 이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 )시설 이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이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제 - 호제 - 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주 소
이용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회 시간)
이용인원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
이 용 료산 출 식이 용 료(원)이 용 료(원)
허가조건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허가조건 및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거 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이용허가 관리대장)

허가번호이용허가시설이용기간이용자연락처비고
제 - 호(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본 서식은 허가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련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5.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4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 단위의 사후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3. 도시 쇠퇴 방지 대책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후관리지원)

제5조(사후관리지원)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ㆍ관리 운영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명칭 및 위치)

제6조(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제7조(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8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의무)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 사용허가 조건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및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한 손해를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주민공동 이용 목적과 사업운영계획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이용 시간)

제11조(이용 시간)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신청 등)

제12조(이용신청 등)①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이용허가)

제13조(이용허가)① 시장은 이용(변경)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대로 이용(변경)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이용허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이용허가 제한 등)

제14조(이용허가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허가 취소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7. 허가 취소 또는 이용 허가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등)

제15조(이용료 등)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도시재생지원센터3. 주민협의체4.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5.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6.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의 반환)

제16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이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나. 이용당일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다.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3. 시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