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법률상담기록카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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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No.No.No.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법률상담기록카드. . ..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신 청 인주 소주 소성 별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직 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구 분구 분◦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기업체( ) ◦ 기타( )
신 청 인무료법률상담을 알게된 동기무료법률상담을 알게된 동기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시정소식지, 거제시홈페이지, 이웃,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안내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
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상담관 (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할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전면)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성별․구분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제2조(상담실 명칭)

제2조(상담실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거제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1. 일상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또는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자 등)

제5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개정 2026.3.12.>② 제1항에 따른 상담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 2026.3.12.>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제5조의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예약한 자는 정해진 상담일에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 받으며,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6.3.12.>③ 상담은 매월 4회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26.3.12.>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① 삭제 <2026.3.12.>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3.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2.>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3.12.]

제9조

제9조 삭제 <2026.3.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3.12.>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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