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거제시민의 문화권과 거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4. “문화주체”란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5.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제10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거제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9.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11.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14. 국제문화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시 문화자치 시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문화주체인 개인ㆍ법인 및 단체 대표자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시민참여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시민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직무)
제14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