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3. “문화주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4. “문화자치”란 문화 부문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화주체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도민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4조(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원탁회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도민, 문화 단체 또는 법인, 문화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문화주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참여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③ 원탁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원탁회의 참가자를 공개모집 할 때 원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원탁회의 참가자는 원탁회의 개최 전에 원탁회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문화주체의 의견제시)

제5조(문화주체의 의견제시)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문화주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문화 부문의 법정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신규 문화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신규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시ㆍ군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6. 신규 문화사업의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결과 조치)

제6조(회의결과 조치)① 도지사는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문화주체의 의견 등 원탁회의 세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원탁회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