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4.11.21.>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요금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개정 2024.11.21.>7.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개정 2024.11.21.>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24.11.2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9.,2024.11.2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9.>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9.>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29.>
제5조
제5조 <삭제 2023.07.20.>
제6조
제6조 <삭제 2023.07.20.>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7.20.>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0.>
제8조
제8조 <삭제 2023.07.20.>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대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5.15. 2016.11.29.,2024.11.2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07.20.>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물가대책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07.20.>② 물가대책업무 담당부서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0.>③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나 국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2023.07.20.>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21.>
제13조
제13조 삭제<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