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반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반원수 (가구수)참석수참 석 자 의 분 석참 석 자 의 분 석참 석 자 의 분 석비 고 (특별참석인사)
반원수 (가구수)참석수세대주주 부기타가족비 고 (특별참석인사)
의 제 명설 명 및 토 의 요 지건 의 된 사 항 의 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5.23, 2010.3.30>
반상회 지도 결과 보고서
 1. 담당반명 : 면․동 리통 마을 반
 2. 반상회 개최일자 : 년 월 일 시
 3. 반원참석 상황

4.의제 및 토의 상황 요지

 
 5. 당면 추진시책 사항에 대한 주민 반응수집상황
 시책명 :
 (주민의 반응상황)
 6. 기타 주민여론수집상황
 건명 및 내용
 보고자 직 성명 (인)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반 명반 명반 명반 상 회 일 시건 명건 의 요 지처 리 회 시처 리 회 시
면․동리통반반 상 회 일 시건 명건 의 요 지요 지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5.23, 2010.3.30>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0>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 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뽑은 자 중 면장ㆍ동장이 위ㆍ해촉한다. <개정 2008.5.23, 2010.3.30>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터운 자 <개정 2010.3.30>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한 자 <개정 2010.3.30>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면장·동장 및 이장·통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5.23, 2010.3.30,다른규칙의개정2023.3.30>1. 반원의 지도2. 마을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3. 대 주민시책 홍보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4. 반상회 개최 운영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 지원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혜택사실의 공정처리 <개정 2010.3.30>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처리 <개정 2010.3.30>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 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업무협조 유도를 위하여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0.3.30>②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0.3.30>1. 국가관이 투철한 자 <개정 2010.3.30>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 <개정 2010.3.30>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0>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30>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3. 반원 건의사항의 의견조정 및 대변 <개정 2010.3.30>4. 그 밖의 국민운동의 선도 <개정 2010.3.30>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10.3.30>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개정 2010.3.30>2. 공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 <개정 2010.3.30>3. 우수반장의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개정 2010.3.30>4.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 내 주민들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3.30>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개정 2010.3.30>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 시에 개최한다. <개정 2010.3.30>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3.30>1.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3.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4. 취로대상자의 선정5.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6. 반원 건의사항의 토의 <개정 2010.3.30>7. 시국에 관한 좌담8. 민방위훈련 실시9. 방범신고망 운영10. 그 밖의 주민 다수의 결정한 사항 등 <개정 2010.3.30>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반상회에는 반 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여 회의 운영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0>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개정 2010.3.30>1. 시, 면ㆍ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개정 2008.5.23, 2010.3.30>2. 반 내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0.3.30>3. 반 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0.3.30>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 지도 부담이 아니 될 때에는 1명이 여러 반을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0.3.30>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30>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면장ㆍ동장에게 서면 결과보고(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5.23, 2010.3.30>3.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개정 2010.3.30>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개정 2010.3.30>2. 다른 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보고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0.3.30>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면장ㆍ동장에게 회시한다. <개정 2008.5.23, 2010.3.30>4. 처리에 장기간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개정 2010.3.30>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10.3.30>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시, 면ㆍ동에 비치한다. <개정 2008.5.23, 2010.3.30>

제11조(반상회 부의사항)

제11조(반상회 부의사항) ① 반상회에 올릴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개정 2010.3.30>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30>

제12조(반운영 실적 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0.3.30>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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