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반운영규칙

규칙 공포 2001-09-20 시행 2001-09-2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반상회회의록

19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19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19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19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19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19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명예 반장반 장
협의 및 결의사항
건의요망 사항요지임석공무원임석공무원임석공무원임석공무원
건의요망 사항요지소속 직명 성명 (인)소속 직명 성명 (인)소속 직명 성명 (인)소속 직명 성명 (인)
기타사항윤독중인간행물윤독중인간행물윤독중인간행물윤독중인간행물
기타사항
반원출석상황반원출석상황반원출석상황반원출석상황반원출석상황반원출석상황반원출석상황반원출석상황반원출석상황
성명성명(인)성명(인)성명성명성명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1] 
 반상회회의록

서식2 회람

19 . . . 제 호19 . . . 제 호19 . . . 제 호19 . . . 제 호19 . . . 제 호19 . . . 제 호19 . . . 제 호회 람회 람회 람회 람회 람회 람회 람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구제반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구제반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구제반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구제반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구제반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구제반
(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1) 제목 (요지) (2) 제목 (요지) (3) 제목 (요지) 회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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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기간회람기간회람기간회람기간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자 19 . . . 지 19 . . .반장 확인반장 확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2]

서식3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

반상회 개최월일반별건의자건의사항건의내용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부서
반상회 개최월일반별건의자건의사항건의내용처리부서협조월일회시월일회시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3] <1999. 8.20>
 반 상 회 건 의 사 항 처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통·반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리·통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삭제 < 1999.8.20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 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 관리7. 인보 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등 배분 상황11. 취로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시에서 소속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1.09.20 >

제7조(회람판 활용)

제7조(회람판 활용)① 행정시책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 평가)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7월, 종합평가는 다음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의 주민 참석정도3. 참석 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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