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범위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복지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