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시의 미션(임무), 비전(중ㆍ장기 전략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역량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성과관리의 운영)
제4조(성과관리의 운영) 시장은 성과관리정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 성과관리 대상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성과관리 대상의 임무,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과제는 성과목표를 객관적ㆍ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하되, 객관적ㆍ계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⑤ 성과관리 대상부서(이하 “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6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ㆍ점검계획을 사전에 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상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성과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성과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부서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성과관리시스템 등 운영)
제8조(성과관리시스템 등 운영)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연계시스템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 관련 주요 사항
제10조(평가지침의 시달)
제10조(평가지침의 시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상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상부서의 장은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성과평가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단 운영)
제11조(성과평가단 운영)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기평가)
제12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실시한다.③ 중간평가는 6월 말 기준으로 하여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1월 말 기준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3조(수시평가)
제13조(수시평가) 시장은 전체 업무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민만족도 조사)
제14조(시민만족도 조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사업과 시책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시민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대상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과 시책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시민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자료 등의 요청)
제15조(자료 등의 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제출3. 현지조사② 대상부서의 장은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6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활용)
제17조(평가결과 활용)① 시장은 성과의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상부서의 장은 성과가 부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작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 공개)
제18조(평가결과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정평가위원회 설치)
제20조(시정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성과관리,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거제시 시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6. 시장공약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성과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정 주요업무에 관심이 많은 자
제23조(임기)
제2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7조(간사)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8조(해촉)
제2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①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시정업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별표 채점수당(주관식)을 준용하여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