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성과관리"란 도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성과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경상북도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성과관리는 도정 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리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도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는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 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성과평가의 대상과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 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 로 작성할 수 있다.④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⑤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평가구분 및 범위)
제6조(평가구분 및 범위)①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정기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목표달성 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수시평가는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④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도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⑤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 사업 등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⑥평가의 대상은 도 본청의 실·원·국·본부, 실·과 및 그에 준하는 조직과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으로 한다. 단 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해당 업무 범위에서 평가대상이 된다.
제7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
제7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①도지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도지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2.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자치단체 성과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료요구 등)
제12조(자료요구 등)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 사는 성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소위원회)
제14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 는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6조(평가결과의 공개)①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 신청이 타당하면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①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시정이 필요한 사항 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부서·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 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반영)
제18조(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운영사항)
제19조(세부운영사항)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