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원고료 지급 기준)

산 문산 문운 문사 진삽화, 칼럼 등비고
매수금 액운 문사 진삽화, 칼럼 등비고
1∼5매50,000건당 50,000표지사진 100,000 일반사진 50,000건당 80,000산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임
6∼9매80,000건당 50,000표지사진 100,000 일반사진 50,000건당 80,000산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임
10매이상100,000건당 50,000표지사진 100,000 일반사진 50,000건당 80,000산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11.7.>
 원고료 지급기준 (제6조 관련) 
 (단위:원)

별표 2(광고료 기준)

구 분구 분금 액(원)비 고
타블로이드판1면 (3단× 24.5cm)367,5001단(3.3cm)1cm기준 -1면 : 5,000원 -기타면 : 3,000원
타블로이드판기타면 (3단× 24.5cm)220,5001단(3.3cm)1cm기준 -1면 : 5,000원 -기타면 : 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광고료 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시보배부대장)

발행번호배부일자배부처배부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 보 배 부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원고료 지급대장)

지급일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금액 (원)지급계좌원고내용비고
지급일자성 명 (남, 여)주 소지급금액 (원)지급계좌원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원고료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광고게재신청서)

광 고 의뢰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광 고 의뢰자주 소
광 고 의뢰자전화번호F A XF A XF A X
게재호수게 재 시 각게 재 시 각게 재 시 각
규 격색 도색 도색 도
게 재 편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원원
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광고내용 : 덧붙임 : 문안, 사진, 기타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제시보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광 고 주광 고 주광 고 주광 고 주광고신청내용광고신청내용광고신청내용광고신청내용광고료 납부확인게재 여부결 재결 재결 재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게재 일자게재면광고 규격광고료 (원)광고료 납부확인게재 여부담당자담당 주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제2조(호외 발행)

제2조(호외 발행)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9.>1. 신년, 송년, 명절 등 특집기사 게재가 필요한 경우2. 시정 홍보의 증가 및 재난 등 긴급사항의 발생으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제3조(배부대상)

제3조(배부대상) 소식지의 배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9.>1. 일반시민2. 기관·단체·기업체 및 다중집합장소3. 시의원 및 도의원4. 시 산하 전 부서와 면·동 <개정 2008.5.23>5. 출향인사와 다른 지역 구독신청자 등

제4조(배부방법)

제4조(배부방법)① 제3조제2호의 기관·단체·기업체와 제3조제3호·제5호의 배부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낸다. <개정 2014.8.20>② 제3조제1호·제4호 및 제2호의 다중집합장소에는 공무원·이장·통장·반장이 직접 배부하거나 인쇄업체에 배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③ 시의 사정에 따라 배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배부사항 관리)

제5조(배부사항 관리) 배부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식지 배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6조(원고료 지급)

제6조(원고료 지급)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 1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8.20., 2019.11.7.>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고료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7조(유료광고 게재)

제7조(유료광고 게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②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① 광고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광고를 2개월 이상 연속 게재할 때에는 광고료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② 광고료는 발행 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9조(광고료 납입)

제9조(광고료 납입) 광고료는 소식지 발행일 5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2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6.11., 2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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