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제2조(호외 발행)
제2조(호외 발행)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9.>1. 신년, 송년, 명절 등 특집기사 게재가 필요한 경우2. 시정 홍보의 증가 및 재난 등 긴급사항의 발생으로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제3조(배부대상)
제3조(배부대상) 소식지의 배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9.>1. 일반시민2. 기관·단체·기업체 및 다중집합장소3. 시의원 및 도의원4. 시 산하 전 부서와 면·동 <개정 2008.5.23>5. 출향인사와 다른 지역 구독신청자 등
제4조(배부방법)
제4조(배부방법)① 제3조제2호의 기관·단체·기업체와 제3조제3호·제5호의 배부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낸다. <개정 2014.8.20>② 제3조제1호·제4호 및 제2호의 다중집합장소에는 공무원·이장·통장·반장이 직접 배부하거나 인쇄업체에 배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③ 시의 사정에 따라 배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배부사항 관리)
제5조(배부사항 관리) 배부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식지 배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6조(원고료 지급)
제6조(원고료 지급)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 1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8.20., 2019.11.7.>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고료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7조(유료광고 게재)
제7조(유료광고 게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②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① 광고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광고를 2개월 이상 연속 게재할 때에는 광고료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② 광고료는 발행 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9조(광고료 납입)
제9조(광고료 납입) 광고료는 소식지 발행일 5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2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6.11.,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