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소식지는 월 1회 이상 신문, 타블로이드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제호(題號)는 “함께 거제”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8.11.29.>1. 시정시책2. 시정·의정소식3. 시민의 의견4. 문화 및 생활정보5. 공지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14.8.20>

제5조(편집원 등)

제5조(편집원 등)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을 위해 편집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9.>② 편집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③ 편집원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9.>

제6조(자료)

제6조(자료)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거제시의회, 시 소속 행정기관, 면·동, 관계기관·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개정 2008.5.23., 2014.8.20., 2018.11.29.>② 접수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소식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4.8.20., 2018.11.29.>③ 시장은 게재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④ 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4.8.20.>

제6조의2(보상)

제6조의2(보상)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는 퍼즐·퀴즈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본조신설 2009.3.5]

제7조(배부)

제7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29.>

제8조(광고)

제8조(광고)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③ 시장은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시정시책 수행상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8.11.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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