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구분구분사용자사 용 료대여(사용)시간이 용 기준
놀 이 실등록 회원개인무료∙ 1회 50분 기준 ∙ 사전 예약 이용구분 - 오전: 단체·시설회원 (단체·시설회원의 예약이 없을 경우 개인회원 이용 가능) - 오후: 개인회원 이용정원 (개인) 회차별 보호자 포함 30명 (시설.단체) 회차별 인솔자 미포함 30명
놀 이 실등록 회원시설 · 단체무료∙ 1회 50분 기준 ∙ 사전 예약 이용구분 - 오전: 단체·시설회원 (단체·시설회원의 예약이 없을 경우 개인회원 이용 가능) - 오후: 개인회원 이용정원 (개인) 회차별 보호자 포함 30명 (시설.단체) 회차별 인솔자 미포함 30명
놀 이 실비회원개인 단체영유아 1인당 1,000원∙ 1회 50분 기준 ∙ 사전 예약 현장이용 : 놀이실 이용정원 범위 내에서 예약된 인원을 제외한 잔여 입실 가능 인원이 있을 경우 이용 보호자, 인솔자는 이용료 없음
일시 보육실일시 보육실영유아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한 기준(이용대상, 운영시간, 금액, 이용방법 등)적용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한 기준(이용대상, 운영시간, 금액, 이용방법 등)적용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한 기준(이용대상, 운영시간, 금액, 이용방법 등)적용
육아지원 프로그램육아지원 프로그램개인 시설·단체무료 재료비, 교재비는 필요 시 별도 수납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및 부모 상담보육교직원 및 부모 상담보육교직원 및 부모 상담무료
구 분단 위금 액비 고
요리체험 프로그램실1회(성인1명) 기준5,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다목적 강당1시간 기준10,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냉․난방시설 (다목적 강당)1시간 기준10,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9.2.28.>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제7조의3 관련)
1. 시설 사용료 
∙등록회원 :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 조례 제5조(회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비회원 : 위 등록회원을 제외한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단체)기준 : 영유아 10인 이상
※ 시설(단체)종류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로 거제시 소재 시설 
※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등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 금액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 개시 3일 전 반환을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 개시 2일 전~사용 개시일 전 반환을 요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9.2.28.>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의4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육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제2조(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제2조(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유아의 차별 금지)

제3조(영유아의 차별 금지)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장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8.>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29.>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ㆍ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대상자)

제7조(사용대상자)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 및 보호자,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2.28.,2020.12.29.>

제7조의2(휴관일)

제7조의2(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내의 장난감 도서관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휴관한다.1.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본조신설 2019.2.28.]

제7조의3(사용료 등)

제7조의3(사용료 등)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8.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0.12.29.>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9.11.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다른조례의 개정 2022.7.7.>8.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2.28.]

제7조의4(사용료 반환)

제7조의4(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관리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2.28.]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2.28.>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국공립어린이집은(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2.28.>1. 영유아에 대한 보호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교육 실시 <개정 2020.12.29.>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나 개인(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2.>③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2.>1. 원장이 65세까지 남은 위탁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재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4.12.26.>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3.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2.>⑤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제3항과 같다. <개정 2021.8.12.>⑥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이 조례 및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

제14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전보)① 수탁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②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③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전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④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2. 시설을 폐지 또는 매각할 경우3. 해당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제목개정 2020.12.29.]

제15조(보육교직원 징계)

제15조(보육교직원 징계)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나 내용에 대하여는 각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다.③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제16조(비용의 보조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보육관련 행사 비용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1.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2.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하는 어린이집3.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12.29.>[제목개정 2020.12.29.]

제1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제1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9.][종전의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29.>]

제18조(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제18조(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0.12.29.>]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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