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병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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