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

자 활 기 금자 활 기 금자 활 기 금□ 지원□ 지원□ 지원□ 지원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처리기간
자 활 기 금자 활 기 금자 활 기 금□ 대여□ 대여□ 대여□ 대여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10일
신청인 (기관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청인 (기관명)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 해당 □ 제외□ 해당 □ 제외□ 해당 □ 제외
보호구분□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자활사업 실시기관 □ 기타( )
신청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사업자금□ 사업자금□ 사업자금□ 사업자금□ 사업자금□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상업 □ 농업 □ 어업 □ 기타 ( )
자금종류 및 용도□ 복지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
자금종류 및 용도□ 연구비용□ 연구비용□ 연구비용□ 연구비용□ 연구비용
자금종류 및 용도□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뒷면에 작성
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자활기금 지원·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창업형태□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개인 □ 자활기업 □ 기타 (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사업장사업장□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위 치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추 진 계 획비용조달계획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연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서술
추 진 계 획사업추진계획 및 전망사업추진계획 및 전망※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 향후 전망 등을 자세히 서술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필요자금원원원예상필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연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원원예상필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연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 확보 □ 미확보□ 확보 □ 미확보□ 확보 □ 미확보예상필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연매출액 (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자영업( ) □ 노동자( ) □ 기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류종류
기술・경영지도계획□ 자활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8.>
 (앞면)

(뒷면)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거제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2.2.24.>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거제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0.10.8.>1. 거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8.8.14>4.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8.8.14>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3.12.6>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개정 2022.2.24>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12.6>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2.6>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 비용 <개정 2008.8.14, 2013.12.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8.14, 2013.12.6,2015.7.22>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신설 2013.12.6>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신설 2013.12.6>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및 창업자금 채무<신설 2013.12.6>6. 자활사업 참여한 자의 창업자금 대여<신설 2013.12.6>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8.8.14, 2013.12.6>

제4조(기금의 운용)

제4조(기금의 운용) <개정 2008.8.14>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12.6>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8.14, 2013.12.6>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6>1. 시 금고에의 예치<개정 2013.12.6>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13.12.6>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개정 2008.8.14>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0.10.8.>1.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08.8.14, 2013.12.6,2015.7.22>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8.8.14, 2013.12.6>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2.6>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3.12.6>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 <개정 2013.12.6>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6>

제8조(기금의 대여<개정 2008.8.14>)

제8조(기금의 대여<개정 2008.8.14>) 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 및 기관당 7천만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가구당 3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창업자로서 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창업 및 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8.8.14, 2013.12.6>② 상환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12.6>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8.8.14, 2013.12.6>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08.8.14>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개정 2013.12.6>⑤ 제4항에 따라 전액상환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8조의2(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제8조의2(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가 다를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8.8.14, 2013.12.6>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와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9조의2(신용보증)

제9조의2(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3.12.6>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6>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3.12.6>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6>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개정 2013.12.6>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6>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신설 2013.12.6>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2.6>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12.6>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12.6>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3.12.6>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2.2.24>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6>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개정 2013.12.6>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9.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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