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

구 분내역지원대상비 고
1.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내과(물리치료포함), 한방과, 치과본인부담액 면제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장기등 기증 사실확인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제시
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100분의 50 감면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장기등 기증 사실확인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제시 ․시 직영 시설에 한함
3.「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거제시 추모의 집 사용료100분의 50 감면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장기등 기증 사실확인
4.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100분의 80 감면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장기등 기증 사실확인
5.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3조제5항에 따른 거제반다비센터 수영장 사용료100분의 50 감면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장기등 기증 사실확인
5.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3조제5항에 따른 거제반다비센터 수영장 사용료100분의 30 감면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기증희망등록증 제시
6. 보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장기등 기증 사실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0. 30.>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
(제2조제3항 관련)

삭제 <2019.4.11.>

〔별표 2〕삭제 <2019.4.11.>

삭제 <2019.4.11.>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2025.10.30.>

제2조(예우 적용범위 등)

제2조(예우 적용범위 등)①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2025.10.30.>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2.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3. 조례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기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11., 2025.10.30.>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30.>

제3조

제3조 삭제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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