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20 시행 2020-08-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편의시설 개요 및 신청내역
편의시설명편의시설명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총사업비(천원)공사예정기간
편의시설명편의시설명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계지원금지원금자부담공사예정기간
계계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

편의시설명편의시설 설치개요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비고
편의시설명편의시설 설치개요계지원금자부담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
1. 시설명 :
2.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내역 및 사업비

4. 사업기간 :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비용 지원 결정하오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서)

당 초 계 획당 초 계 획당 초 계 획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불 용 액
계지원금자부담계지원금자부담불 용 액
편의시설명편의시설설치 사업개요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편의시설명편의시설설치 사업개요계지원금자부담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서
1. 시설명 :
2. 사업자 :
 - 주 소 :
 - 성 명 : (남/여) (연락처 : )
3. 사업비 정산내역
 ○ 총 괄 (단위 : 원)

 
 ○ 시설별 정산내역 (단위 : 원)

 ○ 세부집행 증빙서류(통장사본, 지출서류 사본, 공사 사진 등) 
4. 사업성과 및 문제점 :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보고서)

편의 시설명계 획계 획계 획집 행집 행집 행잔 액잔 액잔 액
편의 시설명계지원금자부담계지원금자부담계지원금자부담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보고서
1. 시설명 :
2. 사업자 :
 - 주 소 :
 - 성 명 : (남/여) (연락처 : )
3. 검사일시 :
4.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5. 정산검사
 1)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2) 지원금의 수행실적
 3) 사업집행의 적정성(통장, 지출증빙서류 등) 
 4) 사업효과
6. 문제점 및 대책 
7. 검사결과 종합의견
 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인)
거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편의시설)

제2조(지원대상 편의시설) 지원 대상시설은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시설 중 소유자가 민간이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한한다.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범위에서 지원하되 대상 시설물당 지원 상한액은 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8.20.>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종류2. 편의시설의 설치·수리내역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5.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건축물 등기부등본)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 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아 설치하는 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점검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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