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대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6. 대피교육 및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피장소의 지정)
제5조(대피장소의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대피 이동시간2. 대피 예상인원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표지판의 설치)
제6조(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하여야 한다.1. 지정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2. 지정 대피장소의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제7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시장은 주민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 대피정보의 공개)
제8조(재난 대피정보의 공개) 시장은 주민이 재난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1. 지정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제9조(대피명령 전파)
제9조(대피명령 전파)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하는 경우 대피명령 사유와 대피지역, 지정 대피 장소 등을 신속히 주민에게 안내ㆍ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 대피교육)
제10조(재난 대피교육) 시장은 주민 또는 대피안내요원에게 재난 대피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대피에 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재난 지역 주민 또는 해당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