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사천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등”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사천시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다.「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9조의2 및「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라.「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대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난 대피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6. 대피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피장소 지정)
제5조(대피장소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대피 이동시간2. 대피 예상인원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제6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제7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시장은 주민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제8조(대피정보의 공개)
제8조(대피정보의 공개) 시장은 주민등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천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제9조(대피명령 발령)
제9조(대피명령 발령)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하는 경우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 지정 대피 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제10조(대피훈련ㆍ교육)
제10조(대피훈련ㆍ교육)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등과 제7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을 대상으로 재난대피에 관한 훈련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