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 지원)

제6조(일자리 지원) 시장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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