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중장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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