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거제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거제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2024.3.7.>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3.7.>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9>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09.12.9>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09.12.9>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09.12.9.,2024.3.7.>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09.12.9.,2024.3.7.>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12.9.,2024.3.7.>6.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등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신설 2015.1.7. 개정 2024.3.7.>7.“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7>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개정 2009.12.9>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09.12.9.,2024.3.7.>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9.,2024.3.7.>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사항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9.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4.3.7.>10.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신설 2024.3.7.>11.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9.,2024.3.7.>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15.1.7>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4.3.7.>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7.>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2.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7.>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3.7.>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제7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제7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7.>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거제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15.1.7.2024.3.7.>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개정 2024.3.7.>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의 질의 변화와 전망 <개정 2009.12.9>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개정 2024.3.7.>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 및 재원조달 방법 <개정 2009.12.9>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09.12.9>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따른다.<개정 2009.12.9.,2024.3.7.>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
제9조(환경영향검토)
제9조(환경영향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7.>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개정 2009.12.9>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09.12.9>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09.12.9>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개정 2024.3.7.>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개정 2009.12.9>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15조(시민참여)
제15조(시민참여)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② 제1항에 따라 시에 거제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24.3.7.>③ 제2항의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4.3.7.>
제16조(정보의 공개)
제16조(정보의 공개)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15.1.7>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09.12.9>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09.12.9>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9>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제1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개정 2009.12.9>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정보·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12.9>
제21조(환경백서)
제21조(환경백서)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09.12.9>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2.9>1. 환경현황에 관한 규정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09.12.9>
제22조(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2조(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23조(국제협력)
제23조(국제협력)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3.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