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6.8.21., 2019.4.11.>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5. 기타 법령 및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21.>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9.14, 2006.8.21, 2007.5.15>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6.8.21>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8.2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0.>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제7조
제7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8조
제8조 <삭제 2023.7.20.>